여권/비자 안내
■ 여권안내
크루즈 도착일 기준 여권 유효기간(만료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의 만료 및 입국 불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여권 상의 영문이름과 항공권 예약 상의 영문 이름은 동일해야 합니다. 여행자의 귀책으로 인해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여권사본 전송은 카카오톡(회사카톡ID:더크루즈) 또는 메일로 전송바랍니다. 팩스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 여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여권 유효기간이 부족하거나 신규 발급시 약 일주일정도 걸리므로 반드시 사전 체크 하셔야 합니다.
5. 단수 여권의(PS)의 경우 1년 동안 1회만 사용 가능하므로 반드시 여권 사용여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6. 여권은 본인 소지이므로 개인의 과실로 인한 훼손 및 분실은 출발이 불가하므로 여권 체크 꼭 부탁드립니다.
7. 미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노선은 전자여권 소지필수 / 미국 전자여행 허가승인 ESTA 승인 필수입니다.
(단, B1/B2타입 관광비자가 있으신 고객님께서는 비자 가져가시면 됩니다.)
■ 비자안내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이중국적자인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필히 안내를 하여야하며, 해당 사항이 담당자에게 충분히 고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여행사의 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는 아래 링크에 명시된 국가/지역을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http://www.0404.go.kr/consulate/visa.jsp